금감원, 올해 공시설명회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 코로나19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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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7-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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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매년 개최하던 공시설명회를 동영상 게시와 책자 배포로 구성된 '언택트(비대면) 공시설명회'로 대체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유의사항을 안내한 동영상과 설명자료는 30일 오전 10시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열람의 편의성을 위해 자료는 재무사항과 비재무 사항, 공시위반 규정 및 제재 등 3가지 부문으로 구분했다.

재무사항은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사항과 공시담당자의 작성요령 미숙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무제표 기재방법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감사의견 비적정 방지를 위한 위해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상호협조방안, 회계위반 조치 강화 등 최근 회계 관련 사항을 함께 설명했다.

비재무적 사항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내용 및 직접금융 자금사용 실적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 공시위반 규정과 제재 부문에선 관련 법규와 함께 최근 조치사례를 안내해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기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언택트 설명회 관련 내용을 담은 책자는 희망법인에 한해 오프라인으로 접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된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료게시 직후부터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4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집중 상담을 접수해 질의사항에 신속히 응대할 방침이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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