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보호?...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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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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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방송 "한국 정부 비협조로 수사 안 이뤄져"

  • 외교부 "뉴질랜드 측과 소통 중...보도 사실과 달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28일 뉴질랜드 국적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고위 외교관을 면책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정부 역시 '한국 정부와 소통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현지 방송인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방영한 보도프로그램 '네이션'에서 지난 2017년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국적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부가 면책 특권을 내세워 뉴질랜드 측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였다.

또한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가 "A씨에게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A씨가 뉴질랜드로 돌아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그가 결정할 문제"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뉴스허브' 측은 보도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뉴질랜드 측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부가 특권면제 등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다. 그 부분 분명하게 확인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안은 면책특권을 포기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은) 지금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은 범죄인 인도는 전적으로 경찰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며 "저희는 관련 조약과 국내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 내부 절차로 취해진 조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개최해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에는 물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A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지만 현지 언론 보도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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