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발표…“한국판 스페이스X, 가상 아니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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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7-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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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내용 공개

  • 4번째 미사일지침 개정…文 정부 들어 두 번째

  • 김현종 2차장 “우주발사체 개발·생산·보유 가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전했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1979년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지침은 세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 개정이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 제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 간의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르렀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7년이다. 2017년 9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회담에서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내용의 3차 개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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