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종부세 세액공제 최대 수혜자는 28억원 주택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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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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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표구간 8~9억(시가 28억원 수준) 세액공제, 세액대비 10.2%로 공제율 최고

부동산 시가 기준 28억원 수준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8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보유자가 가장 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별 세액공제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세액공제액은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시가 28억원 수준인 과표 8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의 인원이 해당 구간 결정세액대비 약 10% 세액공제를 받아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과세표준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시가 15억원)의 경우 5.2%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가 4.7%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자 중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30억원 수준 주택보유자의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은 조세정의상 옳지 않다"며 "세액공제 조건을 단순 보유가 아니라 실거주로 강화해 실수요자에게만 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제 확대 대신 1가구 1주택, 고령, 저소득층의 사정을 고려해 주택 양도(매매, 상속, 증여 등) 시 종부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진애 의원실]



아울러 종부세 세액공제는 지난 2013년 68억8000만원에서 2018년 213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4432억원 대비 세액공제 규모가 4.8%로 크지는 않지만 4년 전 2.7%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 중 연령 60세 이상, 보유 기간 5년 이상 인원에 대해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준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현재 최대 70%인 종부세율 공제를 80%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액공제를 높여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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