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공공주택사업자 경비 지원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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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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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관리비 체납률 최고치 기록…주거 안정 법안 시급"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의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LH가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된 아파트로, 입주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한 부모 가족이나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이 일부 감면되고 있긴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의 관리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

양 의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료에 비해 관리비는 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광주·전남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체납률이 수년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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