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개발 밑그림]② 무인도 절반 가량 개인 소유 "보전과 개발 균형 중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28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내 무인도 2878개 중 개인 1045개

  • 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

사람이 살지 않는 섬 무인도는 절반 가량이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 등록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의 보전 가치와 지속 가능한 이용(개발) 사이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10개년 단위로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무인도는 해양관광거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크고,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 영토인 '영해 기점'이 되는 23곳 중 13개가 무인도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우수한 생태 환경을 갖춘 무인도를 특정 도서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무인도 와도 앞 바다[사진=연합뉴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무인도는 2878개이며, 지적 등록된 곳은 2555곳이다. 소유형태(등록 무인도)별로 보면 국유 1195, 공유 137, 개인 1045개 등이다. 소유형태가 복수로 된 경우도 178곳이다.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무인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관리된다.

△섬의 형상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절대 보전 무인도' △보전 가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 무인도' △섬의 형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이용 가능 무인도' △일정 범위 내 개발이 허용되는 '개발 가능 무인도' 등이다.

이중 이용 가능 무인도가 전체의 약 50% 가량이고, 절대 보전은 10%가 채 안 된다.

이용 가능 무인도의 경우 해양레저, 생태교육, 여가활동 일환인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공유수면 일시 점용·사용 등이 허용된다.

개발 가능 무인도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개발자가 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개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해수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계획 허가가 나오면 개발자는 주택건축, 비닐하우스, 선착장, 관광시설 건설 등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10년 단위로 무인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섬과 주변 해역관리를 하고 있다.

이번 2차 계획에는 '자연과 사람,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무인도서 창출'이라는 주제 아래 △무인도서 이용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적 관리를 통한 보전 내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세우고, 9가지 추진과제를 담았다.

김민성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차 종합관리계획 때는 무인도의 보전과 통계관리에 집중했는데, 2차 계획에서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관련 시설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