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 검찰 불복해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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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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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 항고장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김찬년 판사)는 “검찰이 이 전기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제시를 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앞수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31일 채널A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초기화해서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A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채널A의 압수수색은 소속 기자들의 반발로 일시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기자에게 채널A 압수수색에 참여할지 의사를 확인했다. 이 전 기자는 언론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참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검찰은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돌려준 상태다.

다만 해당 기기 등을 수사팀이 분석했으나 이미 초기화 돼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서 증거가치가 없다”며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복 신청에 따라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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