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놓고 금융사vs핀테크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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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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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핀테크사도 동일 규제 적용해야" 핀테크 "자기자본 요건 등 진입 조건을 완화해야"

정부가 핀테크 기업이 은행과 제휴하지 않고도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두고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사 간에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들은 핀테크사에게도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핀테크사의 금융사 진입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사들은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요건 등 핀테크사의 진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김병욱 의원이 주최로 열린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에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요건을 놓고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사의 의견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종합지급결제업이 금융당국에서 강조한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여신금융사와 핀테크사가 사실상 거의 유사한 업무를 영위함에도 규제가 상이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는 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자로 신청할 수 없어 향후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배 상무는 "카드사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종합지급결제업자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향후 비대면 전환에서 종합지급결제업자의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계좌개설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핀테크사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빅테크 활성화를 진행할 경우 대형 IT 회사인 네이버에 의한 금융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부행장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46조에 달하지만 현재 금융지주사의 시총은 10~15조에 불과하다"며 "네이버 등 대형 IT업체가 금융시장에 뛰어들 경우 금융 플랫폼이 이들 IT 대형사에 국민들이 지배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는 금융권 진입 장벽을 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API) 수수료와 종합지급결제업자 자기자본 한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정부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핀테크사의 경우 대부분 스타트업의 비중이 높아 200억원에 달한 종합지급결제업자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말까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7개에 달하는 전자금융업종은 3개로 통합하고,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와 예·대업무를 제외한 모든 전자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2개 업종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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