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지적' 법인 대상 사무검사 8월 중순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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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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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조율한 법인 대상 사무검사 실시공문 발송"

  • 유엔사 정전협정 기념행사 '자유의집' 사용 승인

  • "유엔사 요청·방역 상황·행사일 우천 예보 고려"

통일부가 오는 8월 중순부터 비영리법인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법인대상으로 사무검사 하는 것과 관련해서 법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사무검사 실시) 날짜를 잡고 있었다”며 “일부 날짜가 확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무검사 실시공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법인들이 사무검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선 “일부 단체들이 그런 성명, 의견들을 제출하고 여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대상 사무검사나 저희가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이런 것들을 당초 등록한 요건대로, 허가받은 요건대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서류를 보면서 맞지 않는 부분들에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며 “해당 단체들과 그 단체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단체들 또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인 대상 사무조사가 강압적인 조치가 아닌 상호 협조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자료제출 등 사무검사를 거부한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한 질의에는 “지금 사무검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 저희가 단체들과 소통을 해나갈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 나갈 것”이라며 “그게 착수되지 않은 시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사무검사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선 면담 방식 등을 협의 중이라면서 “아직 면담 일정이 확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통일부는 당초 불허했던 유엔사의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 ‘자유의 집’ 사용을 승인했다. 유엔사는 2013년 이후 매년 통일부로부터 정전협정 기념식을 위해 자유의 집 사용 승인을 받아왔다.

조 부대변인은 “유엔사에서 지속적인 재요청이 있었다”며 “최근 수도권 방역조치 완화로 공공시설 내 행사가 가능해졌고, 행사일 당일 우천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한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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