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상품 아닌 연금상품도 투자자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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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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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고객에게 연금 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신탁사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신탁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를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 받아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와디즈)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데, 특례를 부여받았다.

모집금액은 2년 동안 200억원으로 제한하고, 특례내용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신탁회사(하나은행)에 실시료를 지급하고, 해당 지식재산권을 기존 사업에 활용한다.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배당한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지식재산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분석해 예상 연금수령액을 추정하고, 연금 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오는 연말 출시된다.

두물머리 투자자문사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상품인 연금에 대해 투자자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았다.

다만 보험회사의 특정상품을 추천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할 수 없다.

KB증권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서비스를 내년 2월에 출시한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을 구매·선물하고,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 매수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판매금액은 1인당 일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하고, 판매대상은 개인투자자로 한정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CB의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는 모의 테스트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오는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파운트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으나, 전자금융거래법령상 OTP 등 접근매체 발급 시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추가됐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외에도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약식신청서를 상시로 접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테스트에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규율체계를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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