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무관세 물품도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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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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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물품이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한다. 통관이 보류될 경우 후속 절차와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관세법 개정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의 경우 부족세액의 10%(무신고는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하지만 무관세물품은 납부할 관세가 없어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관세 물품의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율을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른 가산세율은 과소신고는 0.8%, 무신고는 1.6%, 부정행위 무신고·과소신고는 3.2%다.

현재 관세법에 통관보류 사유만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통관보류 후속절차와 권리구제 절차 등 세부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기로 했다. 통관보류 시 화주에게 통지할 의무, 화주의 소명자료 제출, 통관보료 해제 신청 등의 내용이 담긴다.

또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폐기물과 같은 위해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반도체 제조장비 간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기식 유량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8%에서 3%로 5%포인트 인하한다. 이미 액압식 또는 공기식 유량자동조절기는 3%의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납세자가 특정 물푸의 관세 품목분류를 과세관청에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을 심사결과 변경 전까지로 연장한다.

특수관계 거래시 관세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수관계 거래가격의 적정 여부에 대해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한다.

해당 사유는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과 10% 이상 차이 △거래가격이 해당 기업의 비용·이윤 미반영 △해당 산업의 정상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제출 해놓고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억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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