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맥주·탁주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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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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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 방문한 외국인에 주류 면세 적용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전통주 등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정부가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른 업체의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도 앞으로는 허용된다.

제품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추가(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알코올 도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제조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주류제조업자의 주류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 면제를 적용한다.

조미용 주류는 음용 목적이 아닌 음식조리용 첨가물인 점을 고려해 주세 과세대상 주류에서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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