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생태계] ① 디지털 뉴딜, 5G 인프라 조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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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7-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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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최기영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와 블록체인, 모빌리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대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5G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의 중심에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는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최대 25조7000억원(잠정)을 투자한다. 이는 5G 기반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데이터 고속도로는 디지털 뉴딜의 다른 한 축인 '데이터 댐'에 모인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인공지능(AI)을 통한 환경·의료·치안·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서비스 창출로 연계되도록 돕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댐과 데이터 고속도로고, 이 중심에 5G가 있다"며 "5G가 자율차, 헬스케어 등 전 산업에 융합돼 ICT 생태계 전반의 혁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이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85개 시 행정동과 주요 읍·면 중심부, 다중이용시설, 공공인프라 등에 5G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도 민간의 투자 확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액공제가 '중요한 당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 같은 인센티브는 올해 초 발표한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와 다르지 않아 '새로운 당근'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기존 1%였던 수도권 지역 5G 장비 구입비와 공사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올해 2%로 올리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최대 3%로 유지된다. 또 신규 고용 증가 여부에 따라 1%의 세액 공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의 경우 이동통신사는 기지국이 설치되는 장소의 해당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해야 한다. 인구가 50만명 이상이면 개당 4만500원, 그 밖의 시는 2만2500원, 군은 1만2000원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금액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세부적인 세율 등은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예정"이라며 "격동의 시기에 민·관이 협력해 5G가 새로운 돌파구와 접근법을 제시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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