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문회' 방불…경찰청장 후보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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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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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후보자가 중립적으로 있으려면 청문회 뭐하러 부르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실시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집중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이 사용하는) '피해 호소인' 표현은 피해가 입증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2차 피해"라며 "두 용어의 차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인정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며 "(2차 피해 여부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하자, 권 의원은 "경찰청장이 아무것도 평가 안 하고 중립적으로 있으려면 뭐 하려고 (청문회에) 부르느냐"고 했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갖게 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와대까지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법적 한계가 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청장의 인식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소극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진상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수사는 법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법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의원은 경찰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을 두고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며 현행법상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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