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사, 견적 초과 요금 청구하려면 고객에 미리 확인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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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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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 이주 과정에서 화물 견적과 운임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포장 단계에서 화물 부피를 늘려 견적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계약을 했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 당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관 검사비, 보관료 등의 추가 비용 청구와 관련한 분쟁도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심사청구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확정했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도착지 세관 검사비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부담 기준도 설정했다. 소비자 측의 책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또는 계약금의 배액을, 사업자 측 사유로 해제할 경우는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거나 훼손, 연착될 경우 상법 및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확정으로 견적·계약과 다른 요금청구, 추가 운임요구 등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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