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 기술 지표는 강세 外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20 07: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 기술 지표는 강세

지난 24시간 동안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Bitcoin, BTC)은 단기 하락 흐름을 보이며 9,20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다. 현재 BTC/USD 페어는 9300달러와 9400달러 저항선에 직면해 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은 9,400달러를 넘어설지 아니면 9000달러 아래로 떨어질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7월 14일(한국 시간) 오후 5시 20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BTC)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75% 하락한 약 9187달러를 기록 중이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186억 달러이며, 시가총액은 약 1693억 달러이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705억 달러이며,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BTC Dominance)은 62.6% 수준이다.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돼 있다. 실제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과 같은 43을 기록,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BTC의 애널리스트인 아유시 진달(Aayush Jindal)은 "BTC/USD 페어가 강력한 랠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9300달러, 9330달러, 그리고 9360달러의 저항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9400달러의 피봇(pivot, 전일 가격변동범위를 평균한 수치) 수준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마감하면 더 큰 상향 이동의 문을 열 수 있다"며 "반대로 9300달러 허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9200달러와 9120달러 지지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가격대마저 무너지면 9000달러와 8800달러 지지선까지 가격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케이엑스(OKEx) 소속 애널리스트 네오(Neo)는 "지난 주 비트코인이 9500달러 회복에 실패하면서 단기 추세는 숏(매도)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9000달러 선은 깨지지 않고 있어 자금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 차트를 봤을 때 8650달러 상단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9000달러 부근에서 매수에 나서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다. 만일 8200달러 선이 깨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숏 포지션을 추천한다. 금일 9350달러 전고점 안착에 실패할 시 숏 우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업비트에 이어 코빗도 실명계좌 재계약
코빗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맺었다. '3일 입금 지연제도'는 변함없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코빗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코빗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돈을 입금하면 72시간(3일) 이후부터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일환으로 이 제도를 코빗에 도입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코빗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래 대응 차원에서 이래저래 불편한 제도이지만, 원화 거래를 유지하길 원하는 코빗 입장에서는 은행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이번 재계약에 앞서 농협은행은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농협은행은 이용자의 신원확인이나 회사 재산과 고객 예탁 및 거래금 분리,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중요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에 따르면 실사 기간이 아니어도 이상거래 모니터링 등에 있어 시중은행과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어, 이번 재계약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22일 가상화폐 과세기준 포함한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오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 가상자산 과세 기준, 담배 관련 세제 보완, 금융세제 개편 정부안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하지만 업계는 아직까지는 국내에 암호화폐 관련 법적 정의가 없어 과세근거가 없으며, 거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출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해왔다.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세목으로 양도소득세가 유력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를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고심해왔다. 양도소득세 과세는 가상화폐 거래의 기준시가 책정, 매매차익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기타소득 과세는 개인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세한 세법개정안은 오는 22일 발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블록체인·핀테크 인재 채용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하반기 신규채용을 실시한다.

두나무는 개발 부문에서 1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세부직군은 iOS(애플 모바일 운영체제)·안드로이드·서버·플랫폼 총 4개 분야다.

두나무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할 방침이다. 현재 두나무는 업비트를 비롯해 국내 주식 애플리케이션(앱) 증권플러스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 중이다.

지원 희망자는 8월말까지 두나무 채용 공식 이메일로 희망 직군을 기재한 자유 양식의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전형은 서류전형과 1,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단, 지원 직군에 따라 전형이 추가될 수 있다.

두나무는 업계 상위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두나무 입사자에겐 최대 1억원의 무이자 임직원 대출(1년 이상 재직 시)과 매년 본인을 포함한 가족 4인에 인당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본인 생명보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실손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업무기기, 자기개발, 통신비 등이 제공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