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법인 설립 취소…"민법 38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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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7-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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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단체 대북전단·물품 살포 행위,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

  • "정부 통일정책·통일추진 노력 저해…접경지역 주민 생명 위협"

대북전단과 물자 등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별관에 오후 조사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와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법인 설립 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며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해 법인 취소 처분을 최종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실어 북측으로 살포했다. 큰샘은 5월29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인천 앞바다에 띄워 보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대북전단 등 물품 살포 행위가 민법 38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며 비영리 법인 설립 취소와 관련된 절차에 돌입했고, 지난 6월 29일 두 단체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 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시 청문회에는 박정오 큰샘 대표만 참석했고, 그의 형이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제출 없이 불참했다.

이후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에게 소명의 기회를 한 차례 더 제공, 지난 15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상학 대표는 통일부 측에 별도의 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통일부의 결정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그동안 누렸던 통일부 등록 단체로서의 각종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법인 취소 후 단체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 “주로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하나 있다. 등록단체에서 개인으로 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공개적으로 모금 행위가 제한된다. 법적으로 모금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모금) 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통일부) 등록단체가 누리는 소소한 이익들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소소한 불이익으로 대북 살포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취소 처분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보다는 ‘불법행위’를 하는 단체를 통일부 등록 공식 단체에서 배제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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