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①기사회생 이재명...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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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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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허위사실 공표' 무죄 취지 파기환송...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대선 행보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수원고법으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을 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며 “불공정·불합리·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돼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선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대선 주자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의 대선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의 가장 큰 리스크였던 재판 문제가 해결된 데다, 본인을 둘러싸고 있던 각종 잡음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지난 7~9일 조사‧이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지사는 13%를 받아 24%를 받은 이 의원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의 경우 7개월 연속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선호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는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쫓기는 1등보다는 쫓는 2등이 낫다’는 말이 회자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공개한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지난 6월 24~30일 조사)에서도 이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71.2%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보여준 이 지사 특유의 저돌성과 과단성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대도 상당하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여당 내 비주류 세력이 이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고심 판결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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