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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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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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5차 규제입증위원회 개최…38건 연내 개선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투자중개회사 제도가 운영된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94건의 규제를 심의해 38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비상장 ·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주식과 회사채 비중은 매우 작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기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대출이 71.5%, 정책자금이 1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ㆍ회사채는 1.0%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투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메일, 우편, ARS는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서명과 기명날인, 녹취 외에 이메일, 우편, ARS를 설명의무 이행방식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매도 시 청약유권자 수에서 제외 ▲증권사의 벤처대출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일부 허용 ▲자본시장법상의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의 근거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는 금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5차까지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해 현재까지 상호저축은행법 등 14개 분야 28개 법령, 총 443건 중 91건에 대해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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