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안전사고 예방하세요"…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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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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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여름철 일상생활, 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등 여름철 관련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여름 휴가철에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양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휴양지 위해정보 접수 현황[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사고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위해정보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양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25건이었으며,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974건 중 7, 8월 발생한 사고가 294건으로 30.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의 어린이 사고가 36.3%를 차지해 가장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호텔·캠핑장 등 숙박시설 관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61.9%로 가장 많았으며, 부탄가스 폭발이나 화로‧가스랜턴‧폭죽 등 화기 관련 사고도 9.2%를 차지하며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안전 수칙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에어컨 실외기 관련 사고로는 과열·과부하, 접촉 불량, 기기노후, 담배꽁초 등 가연물의 실외기 방치 등으로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관리 안전사고로는 여름철 차량 내부에 가연성 제품을 방치하거나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시간 공회전 시 화재 발생과 차량 내 질식 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는 등 먹거리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복통·설사를 동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오염된 용수로 세척된 식품, 다른 종류의 식품으로 인한 교차 오염, 식중독 보균자에 의해 조리된 식품, 분변에 오염된 고기 등 비위생적 식품처리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장마철 실내 전기설비나 공공시설 등이 침수되면서 감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침수된 횡단보도에 신호대기 중 인근 가로등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사하거나 쓰러진 전봇대를 붙잡아 감전사하는 경우 등 장마철 전기설비 침수 시 감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된 위해 상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바, 상품 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강조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수칙, 여름철 수요 급증 품목의 리콜 현황 등 관련 통합정보는 공정위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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