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해수욕장 야간에 술 먹다 걸리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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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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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치,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15일부터 '해수욕장 신호등' 전국 50곳으로 확대

오는 25일부터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기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된다.

해수욕장 피서객이 붐비는 정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도 오는 15일부터 기존 대형 해수욕장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된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5일부터 해수욕장 야간 음주, 취식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합동단속을 벌인다. 대상은 지난해 이용객이 30만명 이상인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총 21곳의 대형 해수욕장이다. 충남지역 2곳이 먼저 시작했고, 25일부터 나머지 19곳도 본격 시행한다.

행정조치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적용된다. 위반 행위 적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실시간 제공[사진=연합뉴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도 15일부터 50곳에서 확대, 실시된다. 신호등은 30분 단위로 피서객 밀집도가 집계되는데 적정 인원 대비 100% 이하는 초록색, 100% 초과에서 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이 켜진다.

빨간색이 켜지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용객 수 제한을 위한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해수욕장 주 출입구와 주차장 이용도 통제하고 파라솔, 물놀이용품 등의 임대 행위도 중지된다.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이용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해수부가 신호등 서비스를 시행 중인 10곳의 해수욕장을 분석한 결과 이번 달 6~12일 총 180만4000명의 방문객이 집계됐고, 이 중 약 40%가 주말에 몰렸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20%, 30대와 40대가 각각 18%, 60대가 13% 등의 순이었다.

시간대별 이용객은 전 시간대에서 대체로 적정인원의 50% 이하 수준이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은 7월 11∼12일 방문객이 적정인원보다 100% 초과해 신호등이 처음 노란색으로 바꼈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를 실시 중인 전남은 이달 10일 이후 외달도, 웅천, 풍류 등 6개 해수욕장에 총 3612명이 방문했고, 이 중 688명(19%)이 사전예약을 통해 다녀갔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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