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15일 ‘국회에서 군부대 이전 피해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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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20-07-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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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사진=양구군 제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통합당 한기호 국회의원과 접경지역 피해대책 토론회를 한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창립됐다. 협의회는 창립 이후 정부에 군사 규제제도 개선과 접경지역 활성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긍정적인 답변과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협의회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대책과 공동화된 지역경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특구 지정, 조세 감면, 예타 면제, 군납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군(軍) 유휴지 등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이는 특별법에 군 유휴지를 지자체에 우선 매각이나 무상 양여, 재정 지원,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기 위해서이다. 접경지역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군 유휴지를 활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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