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 쳐다보지 말라"는 말에 업주 폭행한 60대…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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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7-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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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커피숍 업주를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과 함께 업주 B(35)씨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며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음료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 계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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