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 국산보톡스 '메디톡신', 8월14일까지 판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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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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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 효력 일시 정지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확정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취소 처분됐던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1호 품목 ‘메디톡신’이 8월 14일까지 판매된다.

14일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086900]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18일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이달 9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불복한 메디톡스는 항고를 제기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은 다시 일시 중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전고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기재하는 등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이른바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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