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도입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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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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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인사권에 제한 가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4일 여성 최고위원을 최대 30% 할당하는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이날 전준위 전체회의에서 여성 최고위원 비율과 관련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에서는 ‘최고위 내 여성 비율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당헌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해찬 대표가 후임 대표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데 부담을 느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여성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 청년 장애인, 여러 직능단체가 (대표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쇄도했다”며 “반대 소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준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고려해 8·29 전당대회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내주에는 대선 경선 규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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