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그동안 세제 약했다"…전문가들 "지금도 의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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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윤지은 기자
입력 2020-07-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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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0 대책서 올린 취득·보유·양도세 효과 물음표

  • 다주택 보유·단기매매 불로소득 잡기에 역부족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올려서 대단한 것처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과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된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데 시장에 효과가 있겠나."(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미흡했던 세금 규제를 꼽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도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극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세제가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을 누를 만큼 강력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이 이런 틈새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원인에 관한 질문에 답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7·10 대책은 다주택 보유나 단기매매를 통한 불로소득 창출이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생각은 달랐다. 국회와 정부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매수부터 매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금을 올렸지만,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특히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천만원의 종부세 부담자는 대단히 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당 종부세 평균 부담액은 157만원에 불과했고 종부세 납부자 중 60%는 33만원을 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전체의 1.6%에 그친다.

정부가 강조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 6%를 적용받으려면 123억원 상당의 주택을 3채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감정원 통계로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 채당 8억718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해 14채를 가져야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셈이다. 

주먹구구식인 정부의 대처 탓에 시장 파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 매매로 인한 기대수익이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는 신호를 주지 못했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 바잉(Panic Buying)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부동산 폭등과 혼란의 원인은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책을 낼 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 소장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크겠지만 대다수인 중저가에 해당이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이 압도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야 집값이 떨어질텐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신승근 교수도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금방 우회할 수 있는 묘안이 나온다"며 "계속 정부가 상황마다 쫓아가는 식이니까 새로운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한테 피로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다.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 세율 인상안.[자료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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