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고 박원순 서울광장 분향소, 감염병예방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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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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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집회금지는 조건부 아니라 무조건 금지"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시장(葬)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 “서울광장 장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광장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장례는 법도 어겼다”면서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코로나19로 장례식 등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강행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박 시장 분향소에 충분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며 집회 금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장례식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광장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무조건 금지”라며 “그런데 방역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적 판단”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분향소는 13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7시 30분 발인 후 서울시청으로 이동해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 영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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