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규제 풀린다”... 정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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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7-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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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올해 주요 제도개선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해 1월 17일 시행돼 지금까지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고 총 63건의 과제를 규제특례 승인했다.

총 63개 승인과제 중 7개 과제의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15개 이상의 과제가 올해 중 제도개선을 목표로 법령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로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일반 220V 전기콘센트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해진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별도 관로 공사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기존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유주방, 무인기지국,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도 연내 규제가 완화되거나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그간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진행이 어려웠던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된 모든 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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