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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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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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3일 이전 관련 서비스 운영 기업 우선 심사키로

금융당국이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사진=아주경제DB]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의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해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지난 5월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 및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물적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는 예비허가(2개월)와 본허가(1개월) 등 최소 3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한 회 심사에 최대 20개 기업의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안을 발표한 지난 5월13일 이전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에게는 우선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들은 경영과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각계 분야의 전무가로 구성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신용정보관리업 등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오는 2021년 2월5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관련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해 실시하고, 예비허가 정식 접수는 다음달 5일 이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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