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3000만→6800만…2배 이상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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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7-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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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팍+잠실주공5단지' 보유하면 7548만→1억6969만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과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세제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10일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7·10 대책이 적용되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할 경우, 보유세가 올해 총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올해 마래푸의 공시가격은 10억1760만원,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3300만원이다.

이 2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1857만원, 재산세 444만원, 농어촌특별세 371만원, 지방교육세 89만원 등을 납부하면 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만 4932만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547만원)와 농어촌특별세(986만원), 지방교육세(109만원)도 모두 오른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표를 3억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로 세율을 올리고, 3억∼6억원은 0.9%→1.6%, 6억∼12억원은 1.3%→2.2%, 12억∼50억원은 1.8%→3.6%, 50억∼94억원 2.5%→5.0%로 각각 상향해 이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내년 공시가격은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 전용 112.9㎡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 등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세가 올해 7548만원에서 내년 1억6969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등한다.

아리팍의 공시지가는 30억9700만원,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는 16억5000만원으로, 두 아파트 가격을 합하면 47억4700만원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 51만1000명으로 인구의 1%에 해당한다.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 6.0%를 적용키로 해 법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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