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시 종전 LTV규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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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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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17 보완대책 발표…규제 묶인 분양자 지원 방안 마련

  • LTV 우대적용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자가 잔금 대출을 받을 경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은 데 대한 보완책이다. 정부는 또 전월세 대출에 대해서는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대출이자가 최대 2.1%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규제지역의 잔금대출을 진행할 경우 규제 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잔금대출에는 규제지역의 LTV 규제가 새롭게 적용됐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시세 기준)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LTV 가산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을 제공해왔다.

전월세 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인하한다. 이럴 경우 금리는 기존 1.8%~2.4%에서 1.5%~2.1%로 낮아진다.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지원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춘다. 보증금은 1.3%, 월세는 1.0%로 이럴경우 금리는 1.5%에서 2.5%선에서 1.0%에서 2.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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