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비원 갑질 범죄에 “엄정 대응…시행령 개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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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7-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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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답변…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답변자로 나선 윤성원 국토교통 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 비서관을 통해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는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의 갑질을 근절시켜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총 44만6434명의 동의를 얻었다.

먼저 청와대는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갈등 해결,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 활용,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위한 캠페인,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 등 교육 강화,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 마련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으며, 근로계약 장기화와 함께 2021년부터는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에 맞춰 노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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