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5배' 신종마약 유통한 우주베키스탄인...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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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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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 효과가 강하다는 신종마약 '스파이스'를 유통한 불법체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에서 합성 대마 '스파이스' 3g을 60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파이스'는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가 있으며, 안전성이 떨어져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4월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옷과 소지품, 승용차 등에서 스파이스 24봉지(봉지당 0.2g)를 압수했다. 또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환각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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