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 '좌고우면' 윤석열에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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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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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공무원 행동강령' 근거로 지적한데 이어 연일 맹공

  • '뭉개기' 들어가려는 검찰에 공개 경고...굴복이냐, 퇴진이냐 선택하라는 취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답변을 재촉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중을 드러낸 뒤 이날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현재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다"라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 등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압박이나 윤 총장의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서도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의 이날 공개요구는 윤 총장에게 '지시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퇴진할 것인지 의사를 명백히 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대검찰청 훈령)과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른 지시였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일부에서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며 반발하려고 했지만 추 장관의 반박으로 힘을 잃었다. 

해당규정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학연, 지연, 직연, 입직동기 등 사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 기관장은 직무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희도 검사 등 일부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규정들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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