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11일까지 수량 제한 없이 구매 가능…12일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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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7-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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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1일, 수량제한·신분증 없이 구매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늘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은 공적 마스크를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는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적 마스크는 1인당 일주일에 10장까지만 살 수 있었으나, 오는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나흘간은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가격은 동일하게 1500원이다.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 뒤 시장공급체계로 전환되면 마스크 가격은 판매 업체가 정하게 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마스크 폐지 이후 마스크 대란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가 유지된다.

여름철 수요가 높아진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제도 개편 논의 당시 공적 공급체계에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공적 마스크로 규정하지 않고 기존처럼 시장공급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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