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특정 업체에 특혜...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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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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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7일 '대구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공개

  • "대구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공고 등 절차 거쳤어야"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대구광역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위법, 특혜 소지를 인지하고도 사업 추진을 지시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7일 '대구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7년 12월 A회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기부하면 20년간 시설 사용 수수료 등으로 1894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수슬러지란 하수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침전되는 찌꺼기를 의미하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수슬러지를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가리킨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받는 대신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전형적인 민간투자사업(BTO)에 해당한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초 사업 제안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사업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3자 공고 및 사업계획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2016년 11월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이 사업을 제안한 B회사를 배제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A회사로부터만 상세 제안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A회사는 B회사와 동일하게 BTO 방식의 사업을 제안했지만 대구시는 이를 알면서도 제3자 공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2017년 3월 A회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대구시는 A회사가 제안한 수수료 지급약정이 기부채납 조건에 해당돼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 조건을 그대로 수용해 2017년 12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회사는 제3자 공고를 통한 경쟁 및 사업계획 평가 등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자 선정 절차를 면제받으면서 총사업비 회수 등 수익은 그대로 확보하는 협약을 수의의 방법으로 체결하는 특혜를 받게 됐다.

대구시는 제3자 공고 즉,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잃었다. B회사는 A회사보다 총사업비 213억원을 적게 제시했다.

대구시는 또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르는 지체상금 58억원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A회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29억원으로 산정하는 손실도 입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3자 공고 등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을 준수해 추진하지 않고 공유재산법에 위반되게 사업시행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각종 조건이 포함된 기부채납협약을 체결해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장 등에게 사업추진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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