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상반기 유·도선 무사고 성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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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7-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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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인 유·도선 안전관리 시행으로 단순 운항장애도 43% 감소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최근 코로나 국면에 따라 유·도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어, 상반기 유·도선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 한 결과,충돌·좌초·화재 등 유·도선 사고(’17년 3건,’18년 3건,’19년 5건)는 없으며, 기관고장 등 단순 운항장애는 4건 발생해 최근 3년 평균(7건) 대비 약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잇따른 연륙교 완공(목포 천사대교, 강화 석모대교 등) 등으로 유·도선 운항횟수가 감소한 탓도 있지만, 해양경찰청은 그 간 유·도선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사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향상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올해 초 해양경찰청은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기별·지역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했고,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무면허 영업 △영업구역·시간, 항행조건 위반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승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비치 위반)에 대해 엄격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해왔다.

또한, 매년 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유·도선의 노후도와 사고이력에 따라 위험시설로 선정한 유·도선과 선착장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다행히 현재까지 유·도선 사고는 없지만 유·도선 이용객이 점차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이에 안심하지 않고, 하반기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총력대응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잠정 연기되었던 유·도선 사업자, 선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최근 재개하였고,지난 6월 10일부터 한달 간 유·도선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고위험이 높은 선령 20년 이상 노후선박과 최근 사고이력이 있는 선박 등 총 151개소(유선 69척, 도선 18척, 선착장 64개소)에 대하여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활동, 비상훈련 집행 등을 시행 중이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이 끝나는 7월부터는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점검과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해양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일수록 해양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선 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객 모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승선 시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승객과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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