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한부모 가족 지원 위한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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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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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채무자 지급 의무 불응 시 체납처분 방식 따라 징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제21대 국회 자신의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 대지급제)'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 채무자에게 양육비 회수 → 불응 시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른 양육비 징수'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 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10곳 중 8곳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밝힌 비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지난 선거 당시 공약이기도 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이다. [사진=이규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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