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사 국기기관 파견 금지'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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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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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 검사-해당 기관 간 유착관계 형성" 지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때 더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매년 30~40명씩 파견되는 검사가 해당 기관과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검찰 권력 확대를 위한 창구 기능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미향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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