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여민수 “유튜브·페이스북과 공정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명섭 기자
입력 2020-07-06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서 정부·국회에 제언

  • 디지털 뉴딜, 국민 체감할 수 있어야... 창업 환경 조성 강조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국내 IT 기업이 구글(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젊은 세대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한 대표와 여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정부와 국회에 ‘기울어진 운동장의 해소'를 주장했다.

한 대표는 “국내 기업이라고 먼저 (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법 조항이 있으면 (국내외 기업에) 같은 기준으로 실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국내 플랫폼과 외국 플랫폼이 한국 유저를 대상으로 동시에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규제에 노출되는 방식 정도나 위반했을 때의 법칙 등이 동일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외산 플랫폼이 (여러 시장을) 장악하는 판국에 국내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왼쪽 두번째)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오른쪽 두 번째).[사진=정명섭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대표 IT 기업들은 그동안 규제 적용 측면에서 해외 기업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의 유통·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정작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에 이를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내 IT업계는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안 도입을 반대했다.

두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과 창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디지털 신분증과 같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고, 한 대표는 “창업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혔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디지털 기업이 AI(인공지능)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AI 육성을 위한 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 대표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데이터 3법’에 대해 “디테일한 법안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을 출범시켰다. 네이버 부사장,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정보보안기업 테르텐 대표를 지낸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포럼 운영을 주도한다.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게임, 웹툰,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 완화 등을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해 출범됐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왼쪽),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각 사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