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택시 논란' 미필적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0-07-06 08: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MBN방송화면캡처]


구급차를 세워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죄'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유가족 측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피의자가 원치 않았다 해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살인 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택시기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택시기사가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응급차를 막았다면 그 자체가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부지석 변호사는 해당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택시기사는 구급차 안 피해자의 사진을 찍을 때 위중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건 후 5시간 만에 사망할 정도로 다급한 환자였다면 일반인이라도 인지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피해줘야 할 마땅한 행위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으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역시 적용 가능하고도 전했다. 

특히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으면서 계속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위중한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유가족은 먼저 택시기사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을 어떻게 유발했는지와 환자의 위중도가 사진에 찍혔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물론 고의성이 밝혀지면 '살인미수죄'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살인죄에 준하는 형벌이 실제로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