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혼돈의 검찰... “수사지휘권 부당” vs "수용 아니라면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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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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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검사장,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을 걸어야’ 고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지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일부 검사장이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알리고 '재지휘' 요청을 건의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수사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거부를 하려면 총장이 직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파국은 피해야 한다’며 특임검사 등 절충안을 제시한 검사장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사장들은 회의 내내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김수현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등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사들도 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규정상 당연히 수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이라는 주장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현직 검사로 알려진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청법 6·7·8조에 대해 법률해석을 하면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만 소속 상급자에게 이의제기권이 있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 조문이 8조에야 위치하는 것을 보면, 검찰청법 7조의 소속 상급자라는 규정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으로서는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총장의 복종의무는 공무원법 제57조,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다”며 “검찰권이 잘못 행사될 경우 검찰조직의 최고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므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이나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이어 “이번 지휘감독권의 법적 성질은 소송법상 수사지휘권이라기보다는 행정법상의 대인적 직무명령권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불복종하는 경우 징계 또는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청법 7조는 검사의 복종의무와 이의제기권을 함께 인정한다. 7조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고, 2항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지난 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장관께서 지휘를 한 건데, 지휘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항명이고 쿠데타 아니겠냐”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검찰총장도 검사 중 한 사람이니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검찰총장과 검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이의제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애초에 신설된 것이 입법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나 방법이 없다”며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검에서 오는 6일까지 회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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