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침해 용납 못해"...서초 공원 지주 서울시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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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7-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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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9일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반발

3일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로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앞서 지난달 29일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상당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토지주가 행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매수 대상 토지를 정하는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수 청구권은 토지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땅을 사가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다. 

말죽거리공원은 28만822.6㎡의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시는 지난해 6월 나머지 2만1795.5㎡만 토지보상을 거쳐 매입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조성 사업을 하지 않을 시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한 제도다. 지정 20년이 경과한 지난 1일자로 실효가 시행됐다.

공원 소유주단의 소송 대리인 측은 "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정당한 보상을 기다리며 각종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주들이 권리를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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