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36명째…살모넬라균·노로바이러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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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7-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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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햄버거병'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불검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부산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검체 검사에서 살모넬라균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부산시와 보건당국은 지난달 26일 일부 원아가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신고는 사흘 뒤인 29일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원생 중 고열·구토·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원생이 전날보다 2명 늘었다. 총 36명이다.

부산시가 원생 18명과 조리 종사자 2명 등 20명의 검체 검사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원생 3명과 조리 종사자 1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살모넬라 균이 검출됐다. 2명은 특이사항이 없었고, 나머지 14명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박화채와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다.

증세가 심해 입원한 원생은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가했다.

부산와 별도로 병원에서 환자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11명 중 6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1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원생들이 처음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 26일 자정이다. 26일 등원 전 일부 원아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지만, 학부모들은 경과를 지켜보다가 월요일인 지난 29일 오전 구청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29일 오전 다수의 학부모가 관할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에 신고했고 오후에 시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역학조사반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은 식중독 환자 발생 상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식품위생법은 2명 이상이 식중독 유사 증세를 보이면 지체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존식 등 환경 검체와 유증상자 검사 결과 등이 나오면 식중독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역학적 연관성을 검토한 후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에서 15명이 집단 발병한 일명 '햄버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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