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감인 3년 만에 한영서 다시 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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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07-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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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이 3년 만에 다시 한국예탁결제원 외감인으로 뽑혔다. 2022년까지 18년 동안 절반에 달하는 9년을 예탁결제원 회계감사를 맡게 된 것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달 11~22일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해 2020~2022 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와 세무대리 업무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외부감사 용역 대가는 3년에 걸쳐 모두 4억8000만원이다.

이번 입찰에는 4대 회계법인 가운데 삼일회계법인만 빠졌다.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 나란히 제안서를 냈고, 이 가운데 최종 후보군으로는 삼정·한영회계법인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삼정회계법인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예탁결제원은 제안서 기술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점)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기술평가 점수가 이 부문 배점한도 대비 85%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고,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협상해왔다.

이번 낙찰자 선정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2022년까지 18년치 일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삼정회계법인은 예탁결제원 외감인을 2016년까지도 6년 연속 맡았다. 같은 기간 이뤄진 2차례 입찰에서 모두 뽑힌 것이다. 한영회계법인은 2019년까지 3년 동안 외감인이었다. 2005~2010년에는 삼일회계법인이 6년 동안 회계감사 업무를 했다.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안에 자산 3조원 이상의 투자매매·중개업자나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같은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상시적인 세무업무에 대한 자문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하거나 예탁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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