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스테이블코인도 자금세탁방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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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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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FATF 3차 총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금지 분야 영향과 관련 부문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이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다.

FATF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마련한 후 12개월간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회원국의 법제 도입과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이 모두 발전하고 있다고 봤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을 보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확보해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FATF는 앞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후 제2차 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가상자산 관련 주요이슈들에 대한 추가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FATF는 확산금융과 관련한 FATF 기준 개정안도 마련했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확산금융에도 위험기반 접근법(Risk Based Approach.RBA)을 적용해 국가와 금융회사 등이 확산금융 위험평가와 적절한 위험 완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위험에는 강화한 방지 조치를, 저위험에는 간소화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위험기반 접근법의 핵심이다. FATF는 확산금융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올해 10월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FATF 기준 미이행 국가는 북한과 이란으로 지난번 총회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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