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LPG 가스 시설공사 빙자한 도시가스 시설공사 설치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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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강대웅ㆍ황성호 기자
입력 2020-07-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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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185-1번지대 지역 주민 반발

[사진=말썽이된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185 단지내 도로 모습]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도시가스 시공업자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아닌 액화석유가스(LPG) 배관공사를 시행하는 일로 말썽이다.

1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 관계기관에 대해 신뢰감을 상실해 도시가스행정에 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된 평택시 팽성읍 대사리 185-1번지대 지역은 경기도청과 평택시청 및 가스공급사인 ㈜삼천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이다.

도시가스 공급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께 지역의 한 업체에서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아닌 LPG 가스공급 시설공사를 시행하는 사태가 발생해 가스 안전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삼천리 안성출장소 평택 담당자는 “이 지역은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곳으로 올해 말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준공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이 지역 전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 지역은 현장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가스 공급을 바로 할것도 아니면서 단지내를 굴토해 가스관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가스 안전 사고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평택시청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는 부서는 말썽이 난 지역의 시공 업체 측에 전화 확인을 한 바, 시공업체 측이 "이 지역에 시공한 가스 공급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G 가스 공급에 따른 시설공사 검토서를 받아 시공했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하는자가 도시가스 사업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1항·제3항, 제39조의 2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62조의 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법 사각지대의 행위로 공권력을 발동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공업체 측은 경기도청,평택시청 및 (주) 삼천리에서 마치 관계된 것처럼 안내문을 작성해 주민들에게 보낸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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