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원, 보험가입 데이터도 개방…금결원은 결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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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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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이 확대된다. 신정원은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무료로 활용 가능한 교육용DB를 제공한다. 금결원은 계좌이체정보 등 금융 결제정보를 비식별화해 민간에 개방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정보원은 크레디비(CreDB) 서비스를 통해 보험정보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한다.

크레디비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 개인신용정보 표본DB를 개방하고 12월에는 기업신용정보 표본DB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보험정보 활용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보험표본 DB를 개방한다. 신정원이 보유한 약 5200만명의 보험 계약, 담보 정보를 샘플링 후 비식별 처리해 제공한다.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 가공한 맞춤형DB 시범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령 청년층의 금융거래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청년층 샘플링 비율을 확대(5%→20%)하고, 일반신용DB(대출정보 등)와 보험DB(보험계약정보 등)를 연계해 제공한다.

또 신용정보 빅데이터를 교육기관 등이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용DB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수 교육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의 통계적 특성을 가진 가상 데이터로 DB를 구축‧배포한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딥러닝 등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도 확충한다.

크레디비 신용정보와 다른 기관의 금융·비금융정보(통신·유통 등)를 결합한 융합 DB를 구축해 융합신산업 연구를 촉진한다.

비금융회사 등이 CreDB의 신용정보와 해당 회사 정보를 결합한 융합 DB 신청시 양 데이터를 결합한 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원격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공공 부문의 빅데이터 센터 등과도 협업해 공공 부문간 데이터가 결합된 융합 DB 구축도 추진한다.

금융결제원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의 점진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추진한다.

먼저 금결원이 금융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단계로는 결제 정보 개방시스템을 구축한다. 비개인정보는 홈페이지, API를 통해 공개‧제공하고, 익명‧가명정보(계좌이체 내역, 결제 내역 등)는 개인·기업 등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신청 받아 선정된 과제에 한해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로 결제 정보 결합 인프라를 구축해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확대한다. 금결원이 금융회사, 핀테크, 일반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금융결제정보와 결합해 가명‧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한다.

금융위는 내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발표한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방 확대 및 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금융 분야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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