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패스(PASS) 앱에서 비대면으로 이동통신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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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6-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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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간편 본인인증 앱 패스(PASS)와 은행 계좌만 있으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2건)와 GPS 기반 앱미터기 등 3건이 임시허가를,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 등 6건이 실증특례를 각각 받았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는 카카오톡에 앱인앱(앱 속의 앱) 형태로 제공되는 비대면 통신 가입(알뜰폰·KT)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스테이지파이브와 KT, 카카오페이가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 가입 시 공인 전자 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사설 인증서와 복합인증 기술(PASS 앱+계좌 인증)은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이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 확인에 따른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KST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GPS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다. 서울에서 가맹 택시인 마카롱 택시 500대에 한정해 실증 적용된다.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 및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이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KM솔루션이 신청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KST모빌리티의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 워프솔루션의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칠링키친의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실증특례로 모두 인정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새롭게 지정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생활에 필요한 과제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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