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범동에 징역 4년 선고... "금전거래는 '대여'"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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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6-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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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와 연결된 부분은 대체로 '무죄'... 허위공시 부분도

  • 재판부 "권력형 범죄로 볼 수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간 금전거래를 재판부가 '대여'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 교수와 조씨가 공범으로 얽혀있는 혐의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정 교수의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조씨 간 금전거래에 대해서 '대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범동이 투자 등 단어를 사용하지만 조범동과 정경심 사이에는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금전소비대체가 일종의 성립된다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경심은 일정한 수익금 이자율을 반환하는 것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관심이 없었다"며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의 계약서 표현이나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에서 좋은 수익 돌아간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조범동이 원금 잘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정들이 자금이 '투자'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간 나눈 문자를 두고 '투자'라고 주장해왔다. 일례로 검찰은 "정 교수가 '엑시트'(라고 언급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게 대여가 아니라 청약형태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어 재판부는 "조범동과 당사자가 의도했던 법률관계는 금전소비대차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유상증자나 컨설팅계약 외관을 취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대여'라고 못박은 것. 이날 판결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 교수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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